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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하루 연체 했는데 금리가 올랐는데 무슨 경우인가요?

21일 어제 납입날인지 깜빡하고 통장에 돈을 입금하지않아

오늘 입금 했는데

해당 은행어플에서 확인하니까 고정금리인데 0.1%가 올라서

다음달 부터 원래 내야하는 금액에서 2만원이 더 플러스 되어있던데

하루 연체 해도 금리가 이렇게 까지 오르는건가요?\

대처 방법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가 대출을 연체했다고해서 오르진 않는데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 상, 인하 할 수 있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부분에 있어 인상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그게 안됐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되는데, 이 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은행의 "현저한 사정 변경"이라는 것에 대해 소명하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루가 연체됐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인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정금리 대출라고 하더라고 금리주기(고정대출금리 주기)의 만기가 도래하여 금리변경이 됐을 수 있으니 대출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하루연체를 하였다고 은행의 이율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출금리 상승 및 고정금리가 끝난 이후에 금리가 오른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해당 은행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