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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09.28

공장창고 매매시 복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창고로 사용할 공장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6억중반이고 복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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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 (주택 이외 매매) 법정요율 0.9%

    중개보수= 매매금액 × 법정요율

    (부가세 별도 10%, 4%, 없음)


    650,000,000 × 0.9%

    = 5,850,000원

    (부가세 10% 585,000원)

    (부가세 4% 234,000원)


    여기서 부동산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보수금액을 물어보고 중개보수 인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제외하고는 거래가액의 0.9% 이내 협의입니다.

    부가세 10%는 별도이고요.

    공장 보수를 명분으로 조금 깍아달라 요청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주택외 목적물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요율이 적용됩니다.그러므로 대략 6억기준 540만원정도가 상한요율이고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창고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최대 매매가에 0.9%이내에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외의 부동산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6억이면 540만원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 창고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공인중개사가 표시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