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원을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은 엄벌에 처해지겠죠???
이번에 윤석열구속으로 인해 추종세력들이 법원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전부 잡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물을 아예 못쓸정도로 다 파손시켜놨던데~~ 그들은 엄벌에 처해지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과 법원 모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중형 선고(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은 현재 특수공무방해, 특수손괴, 소요가 각 문제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