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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ㅑㅑㅑㅑㅑ
한국도로공사 카드결제 부가세 및 소득세 공제 되나요?
안되는걸로 알기는 하는데 확실한지 잘 몰라서여
알려주세욤~!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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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카드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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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행료의 경우에는 먼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의 통행료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투자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공제가 안되고 민간기업이 투자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공제가능합니다.
실무상 구분이 어려워 거의 다 불공제처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관련 운행비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