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재직기간 산정 시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고려합니다. 계약 종료 후 재입사하면 이전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신규 재직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전 직장과의 업종 연관성, 재입사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해 재직기간을 합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 신용도가 높고 고용이 안정적인 직장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이 다소 완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에 앞서 해당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재직기간 산정 기준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현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 고용 형태, 소득 수준, 신용도 등 여타 조건이 양호하다면 대출 승인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