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22년 3월 5일 부터 ~ 2023년 3월 4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므로, 그렇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2. 이경우 퇴직금은 퇴사시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건지요
타부서로 옮겼으나, 같은 회사이므로 퇴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는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이번해에 15일 내년에 15일
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발생합니다.
어어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