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입사.
형식 상
2024년 2월 퇴사 후
2024년 4월 재입사 예정인데요,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제로는 근무할 예정입니다.
1. 재입사시 신규 입사로 처리 될 경우와
기존 첫 입사시부터 계속 근무로 처리 될 경우
연차 발생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
2.계속 근로시와 신규 입사 시
근로자와 고용자 각각 발생하는 차이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입사시 신규입사로 처리될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첫 입사시부터 계속 근무로 처리될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례의 경우 형식상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신규입사라면 연차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사실은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계속근로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되어 연차 및 퇴직금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단절 없이 기존과 같이 계속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서류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든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실제 연속근무를 한다면 연차나 퇴직금은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형식보다는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 퇴사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만 실제 계속근무를 한다면 연속
근무로 평가되어 퇴사와 재입사 과정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