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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레알현명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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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에서 10% 차감하면 지방소득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급여 업무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알고있는데

10%로 안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득세가 549,170원인데 지방소득세가 54,980원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원천세 통장을 따로 하고있는데 ㅣ반기마다 납부를 하다보니 통장에 들어온 지방소득세를 다 납부하여 0원으로 관리하고싶은데 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또 근로소득세에 10% 떼다보니 잔액이 남더라구요..

납부할때 그냥 통장에 있는 잔액으로 납부하면 안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맞습니다.

    다만, 여러 근로자의 소득세를 합하다 보면 원단위 절사부분 때문에 총 합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딱 10%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시) 근로자 A 123,490 / 12,340

    근로자 B 234,590 / 23,450

    계 358,080 / 35,790

    따라서, 지방소득세 신고 시 총 근로소득세의 10%로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근로자의 지방소득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으로 하셔야 차액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로그램 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10원단위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이 정산이 됩니다. 납부할 때는 납부서상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