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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23.02.21

무역거래조건 중 CFR과 CIF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운임조건 관련하여 자주쓰는 CFR과 CIF조건간 차이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중 보통 제일 많이 쓰는건 어떤건지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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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CFR과 CIF는 인코텀즈에서 규정되어 있는 정형거래조건 중 일부입니다. 둘 다 선적 국에서 수출물을 수입국의 목적지 항구로 운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 CFR (Cost and Freight): CFR 조건에서 판매자는 수출물의 가격에 해당하는 비용과 운임 비용을 포함하여 수입국 항구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수입국의 통관,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수출물의 운송을 위해 선적서, 보험( 가입하였다면) , 선적장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에서는 CFR과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수입국의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선적 중 발생하는 화물 보험료를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합니다. 판매자는 선적서, 보험증서 등의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출시에 사용되는 CFR과 CIF 조건의 비중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출입은 대부분 외환은행이나 해외무역관련 기업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에서는 일정 기간 내 수출입 거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국제무역경제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며, 거래 조건 비중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2021년 상반기 국제수지 및 외환동향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가와 수입국가, 품목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인도조건 비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 거래 중 CIF 조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CFR 조건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치이며, 전체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FR보다 CIF 조건이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한국 수출업체가 물류 및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CIF 조건에서 판매자는 수출물의 운송비용 외에도 보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더욱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수출업체는 해외 운송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CIF 조건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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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FR은 수출자가 해상 또는 항공 운임을 부담하고, CIF는 수출자가 해상 또는 항공 운임에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의 의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CFR은 해상, 항공, 내륙 등 모든 운송수단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 CIF는 해상운송에 특화된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실무상으로는 CFR보다 CIF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 빈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 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 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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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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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인코텀즈란?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 별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

    (1) EXW (Ex Works, 공장인도)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3. CIF와 CFR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한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수출자)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즉, CIF 조건은 CFR 조건과 달리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 조건이 보험계약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FR 조건에 비해 CIF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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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CFR 조건과 CIF 조건의 차이점은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이며, 이외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무역거래 시 인코텀즈 조건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은 CIF 조건과 FOB 조건이며, CFR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해 요약하여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CFR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임을 부담

    2.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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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CFR조건에 수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 추가되면 CIF조건이 됩니다.

    실무상 CIF조건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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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둘중에서는 CIF가 CFR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간단하게 FOB에서 운임계약을 매도인이 추가로 체결하는 것이 CFR, 그리고 CFR에서 매도인이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을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본선적재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송계약, 보험계약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가지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아울러, 이러한 조건들은 사실상 복합운송이 주로 사용되는 현대무역에는 맞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규칙들과의 비교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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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FR과 CIF 규칙은 FOB(본선인도조건)과 함께 정형거래조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인데,

    FOB, CFR, CIF조건은 모두 수출국의 본선(ON BOARD)에 적재된 떄 인도와 위험이 매도인->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느넫,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FOB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같아 그 이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CFR조건은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해상운임을 부담하고, CIF는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각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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