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 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인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 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다음해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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