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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바다매263
조신한바다매26323.03.25

일용직도 연말 정산을 할수있을까요??

일의 특성상 일용직에 속해있습니다.


일용직이라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버는 돈을 거의다 쓰는데 일용직은 혜택같은게


없나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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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2.97%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허나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이상(건설업 1년)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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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일용근로자였으나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 당초부터 일반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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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령하시면서 세금의 정산이 되신는것이기때문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시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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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말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고

    만약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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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건설업은 1년) 4개월째부터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용직때부터의 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고, 3개월 이상 근로했지만 계속해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하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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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려받을 세금도 없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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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 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인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 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다음해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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