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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하는 1차선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고속도로입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입니까? 일반도로까지 입니까?
1차선은 차로 변경 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할 수 없는 차선이죠
그렇다면 1차선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고속도로입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입니까? 일반도로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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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고속도로에셔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정속주행시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다른 도로들은 법적으로 추월차선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이 추월차선이므로 정속주행을 하면 법규위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나 일반도로에서는 1차선이 추월차선은 아니므로 정속주행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따르는 차량보다 1차선에서 서행할 경우 양보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