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한 달 일찍 방빼기 위약금 내야하나요 ?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입니다. 원래 계약이 10월 말까지인데 9월 말 까지로 개인 사정때문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한 달 월세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럴거면 한 달 거주를 그냥 해두는게 낫겠다니 관리비 정도는 빼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들어올때 전입신고도 거부받았고 이분 또한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물론 계약 위반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혹시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도 꼭 제가 위약금 지불 해야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