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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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