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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웜뱃29
끈질긴웜뱃2919.06.07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과 의무

법인(자본금 1000만원 주식회사)에 대표이사(지분100%)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들의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의 경우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매도를 해서 지분이 달라졌을 경우에 변화는?

감사의 경우 사내감사와 사외감사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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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이사, 감사로서의 의무는 주주의 지분율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100% 주주이면서 이사인 경우 이사의 의무와 60% 주주이면서 이사인 경우 이사의 의무는 동일합니다.

    우선 이사는 민법상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를 부담(상법 제382조 제2항)하고,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더불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 등(상법 제412조의2) 상법상 여러 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의 경우 상법 제415조에서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더불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의무(상법 제413조) 등 역시 상법상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구분되지만, 감사의 경우 사내감사, 사외감사는 없고, 상근 감사와 비상근 감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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