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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가끔웃긴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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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토지 매매시 양도세율 문의합니다

2024년 5월에 산 토지를

구매한 금액 또는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구매한 금액보다 낮게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거래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55%가 양도세로 부과가 됩니다. 양도가격은 상대방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차익이 나지 않았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50%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5%가 적용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 부담이 55%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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