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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오릭스298

고요한오릭스298

아이들이 성인이되어 직장을 다니니 엄마아빠인 우리에게 2십만원씩 용돈을 준다네요 그걸 고생해서 일하는데 쓰기가 아까워 성인31세 29세두아이 각자 이름으로 다시 넣어주려구요

성인이된 직장인 두자녀가 용돈을준다하여 다시금 애들 이름으로 보험적금 들어 주려는데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 출처가 본래 자녀이므로 자녀가 다시 받아서 자녀 계좌로 적금을 들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