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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돌이
흑우돌이

급여인상이 되었는데 8800과 9000사이 고민입니다

멍청하게 대표가 1억을 맞춰준다고했는데 많다고 9000으로 받겠다 한 상황인데 문제는 8800이상 소득구간 차이가 있다는걸 생각 못했습니다. 절세나 다른 주택청약 측면에서 무엇이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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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00만원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급여가 9,000만원이더라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과세표준 구간은 동일하게 24%입니다. 참고로 세율구간이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8,8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에 대해서만 다음 세율구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든 다른 소득이든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800만원까지 24%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이 8,800만원은 총 급여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포함한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억이든 9천이든 상관없는게, 8800만원은 과세표준이지 총급여가 아닙니다.

      1억을 받더라도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하고나면 과세표준은 8800만원 이하로 떨어질터이니

      1억으로 맞춰달라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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