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인상이 되었는데 8800과 9000사이 고민입니다
멍청하게 대표가 1억을 맞춰준다고했는데 많다고 9000으로 받겠다 한 상황인데 문제는 8800이상 소득구간 차이가 있다는걸 생각 못했습니다. 절세나 다른 주택청약 측면에서 무엇이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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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00만원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급여가 9,000만원이더라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과세표준 구간은 동일하게 24%입니다. 참고로 세율구간이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8,8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에 대해서만 다음 세율구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든 다른 소득이든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800만원까지 24%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이 8,800만원은 총 급여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포함한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억이든 9천이든 상관없는게, 8800만원은 과세표준이지 총급여가 아닙니다.
1억을 받더라도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하고나면 과세표준은 8800만원 이하로 떨어질터이니
1억으로 맞춰달라고 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