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반품이 얼마나 좋길래 쿠팡 거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쿠팡을 배송을 받으면 30일 이내 그냥 반품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나요? 우유 같은 것 30일 다되어 갈 때 반품해버리면 상할 수 있으니 이는 그냥 먹어라고 할 정도로 쿠팡 거지가 있다는데 이걸 재재도 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심지어 휴대폰 같은 것 사용하다가 빈 상자만 반품해도 너무 바빠서 안 잡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되는건가요? 뭔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아이 한복 같은 것 배송하고 연휴 끝나면 바로 반송한다고 하는데 쿠팡에서 이런 것에 제제를 하거나 반품 비용을 받거나 거부하는 것 없이 그냥 다 반품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많이 떠도는 것을 보면 그냥 다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인가요?
아 이글로 처음 알았어요. 반품 기한이 30일이라니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2~3일인 것도 있는데 30일이면 소비 못한 제품 뒀다가 버리기 아까워서 반품한다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쿠팡의 반품 정책 다시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같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반품을 바로바로 해주고
반품센터에서 일일히 다 검수하는것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일부는 빈박스나 다른 물건을 넣어 반품하는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쿠팡계정은 본인인증을 해야하며
반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할시 해당 명의에ㅜ대해 계정정지와 같은 처벌이 가능하기때문인것 같습니다
쿠팡 반품 서비스에 관한 질문이신듯 합니다. 쿠팡의 반품은 거의 코스트코 수준으로 잘 됩니다. 신선식품 등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양심삼 하면 안되겟지만 악용하지 않고 이용하는것잉중요할듯 합니다.
쿠팡의 반품 정책은 고객 편의를 위해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켓배송 상품의 경우, 상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무료 반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이 고의로 배달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용 후 반품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쿠팡 거지'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쿠팡은 이러한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반품된 상품을 검수하고, 포장 훼손이나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반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 보호를 위해 반품된 상품의 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을 30일 가까이 사용한 후 반품하는 것은 정책에 위배되며, 쿠팡은 이러한 부정 반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과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용 후 빈 상자만 반품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사기 행위로, 쿠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의 부정 행위는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쿠팡은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