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출생기준 인적공제 대상여부
2021년도 연말정산을 곧하게될텐데요 만약 아기가 태어났는데 2021년 12월전에만 태어나게되면 인적공제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올해라도 연말정산 전에만 태어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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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31 현재 출생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연말정산이므로 2021년 내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만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자녀도 2021년도에 출생하여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출생한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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