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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7

연말정산 시 출생기준 인적공제 대상여부

2021년도 연말정산을 곧하게될텐데요 만약 아기가 태어났는데 2021년 12월전에만 태어나게되면 인적공제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올해라도 연말정산 전에만 태어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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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31 현재 출생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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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연말정산이므로 2021년 내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만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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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자녀도 2021년도에 출생하여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출생한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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