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말라하고 월세를 깎아주었는데 혹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저는 4년 계약으로 월세를 조금 깎는 조건(3만원)으로 전잊신고를 안 하고 계약 했는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거나 계약해지하고 싶어요
1.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2. 전입신고를 안 한걸 제가 신고하면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고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하면 저는 불이익을 받나요?
4. 전입신고를 안해서 청년월세지원금을(20만원)을 못 받는데 이걸 빌미로 집 주인과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5. 만약에 보증금을 안 주면 민사소송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승소는 확실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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