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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말라하고 월세를 깎아주었는데 혹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저는 4년 계약으로 월세를 조금 깎는 조건(3만원)으로 전잊신고를 안 하고 계약 했는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거나 계약해지하고 싶어요

1.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2. 전입신고를 안 한걸 제가 신고하면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고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하면 저는 불이익을 받나요?

4. 전입신고를 안해서 청년월세지원금을(20만원)을 못 받는데 이걸 빌미로 집 주인과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5. 만약에 보증금을 안 주면 민사소송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승소는 확실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여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지만, 임대인 또한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를 요구한 것이라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미이행 신고 시 처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를 요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시 불이익 여부: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청년월세지원금 문제로 협상 가능성: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5. 보증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보증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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