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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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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료 사업소득 / 기타소득 선택시 문의드립니다.

번역료 용역비를 개인에게 지급할 건이 있는데요,

금액은 1,100,000원정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것같은데 혹시 본인이 원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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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성있는 소득이라는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 1회성,일시적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구분은 본인 편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를 포함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단발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