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료 용역비를 개인에게 지급할 건이 있는데요,
금액은 1,100,000원정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것같은데 혹시 본인이 원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