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료 용역비를 개인에게 지급할 건이 있는데요,
금액은 1,100,000원정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것같은데 혹시 본인이 원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성있는 소득이라는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 1회성,일시적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구분은 본인 편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를 포함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단발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