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영주권자)의 기타소득 문의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거주 중인 개인에게 번역 업무를 맡기고 비용 지급한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 공제한 기타소득 지급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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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거주 중인 개인에게 번역 업무를 맡기고 비용 지급한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 공제한 기타소득 지급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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