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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아나콘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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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영주권자)의 기타소득 문의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거주 중인 개인에게 번역 업무를 맡기고 비용 지급한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 공제한 기타소득 지급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셨다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