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같은경우 하루 일하고 힘들어서 그만 둔다던지 이틀하고 일하고 그만둔다던지 이렇게 경우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물론 회사 입사 하고 비슷하구요 소기업 경우
이런경우 이랬든 저랬든 내가 한시간이라도 일했는데 정당하게 일한보수 을 달라고 할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다만, 갑작스럽게 그만두거나 소위 잠적을 한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 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둘때는 미리 사정을 얘기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