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같은 경우 3일 일하고 그만두면 일한 시급 받을수있나요?
알바 같은경우 하루 일하고 힘들어서 그만 둔다던지 이틀하고 일하고 그만둔다던지 이렇게 경우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물론 회사 입사 하고 비슷하구요 소기업 경우
이런경우 이랬든 저랬든 내가 한시간이라도 일했는데 정당하게 일한보수 을 달라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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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다만, 갑작스럽게 그만두거나 소위 잠적을 한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 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둘때는 미리 사정을 얘기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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