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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숲제비52
어린숲제비5222.10.22

알바근무시 몇 일 이상근무해야지 돈을 주나요?

알바구직사이트를 보고 어느 공장에 일을 다녔는데 힘들어서 그만 두겠다고 하니 직업소개서 담당자는 3일 이상 일을해야 월급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하루 일하면 돈을 못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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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3일미만이라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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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하루를 일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임금은 발생합니다.

    4.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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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 담당자가 3일 이상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일을 일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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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위 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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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를 단 하루 또는 몇 시간이라도 제공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일이상 또는 몇일 이상 근무해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률 또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으며,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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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하루라도 일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일 일하셨다면 3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회사에 임금지급 요청을 하시고 만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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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용자는 단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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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으면,

    그에 맞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근무했으면 1시간*시급, 1일 근무했으면 1일 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아래처럼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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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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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를 근무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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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경우, 단 하루를 근로를 했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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