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21년 4월 23일부터 22년 4월 23일까지 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묵시적 갱신으로 최근까지 살고 있는데요,
이젠 이사를 가고 싶어서 집주인께 계약 종료날에 나간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만
집주인분이 읽기만 하시고 따로 답장을 안하시네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고 답을 받아야 만기일에 탈 없이 나갈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딱 2달 전이 아니라 4일 정도 늦은 날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2달 전에 미리 말해달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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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이를 읽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추가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라도 늦게 연락을 하면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하고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는 생깁니다
별차이는 없습니다만 꼭 임대인께 보증금을 언제 줄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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