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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조롱이160
대견한조롱이16024.02.28

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21년 4월 23일부터 22년 4월 23일까지 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묵시적 갱신으로 최근까지 살고 있는데요,

이젠 이사를 가고 싶어서 집주인께 계약 종료날에 나간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만

집주인분이 읽기만 하시고 따로 답장을 안하시네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고 답을 받아야 만기일에 탈 없이 나갈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딱 2달 전이 아니라 4일 정도 늦은 날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2달 전에 미리 말해달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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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이를 읽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추가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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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라도 늦게 연락을 하면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하고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는 생깁니다

    별차이는 없습니다만 꼭 임대인께 보증금을 언제 줄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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