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월세 계약서는 21년도 6월 작성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이고 이후 자동연장으로 계속 거주를 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분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따로 기한은 정하지 않았고 준비되면 비워달라고 하셔서 우선 집을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이런경우 이사비나 복비지원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딱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비워드려야하는걸까요?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는 25. 6월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정 또는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정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보상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