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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잉어123
슬거운잉어12324.02.14

월세 자동연장 퇴거 요청 시 이사비지원?

마지막 월세 계약서는 21년도 6월 작성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이고 이후 자동연장으로 계속 거주를 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분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따로 기한은 정하지 않았고 준비되면 비워달라고 하셔서 우선 집을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이런경우 이사비나 복비지원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딱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비워드려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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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일이 아닌 재계약기간의 경우 임대인이 중도퇴거를 요구하는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이사비,기타 금전적손해를 모두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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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태가 23.6월이후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듯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먼저 주장할수 없습니다. 임차인만 해지를 원할 경우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 실거주라고 해도 해당 부분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 요구에 따른 중도해지로써 볼수 있기에 임차인은 이사비등을 조건으로 동의하거나 해당 통보를 거절하고 추가거주를 계속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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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월세 계약서는 21년도 6월 작성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이고 이후 자동연장으로 계속 거주를 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분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따로 기한은 정하지 않았고 준비되면 비워달라고 하셔서 우선 집을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이런경우 이사비나 복비지원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딱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비워드려야하는걸까요?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는 25. 6월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정 또는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정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보상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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