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친구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같이 전세집을 구해서 거주하려고 하며, 공동 명의 계약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의상 임차인 A, B라고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고 할 때, A가 2억, B가 1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B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1억 송금한 후 A가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하여 3억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B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1억 송금한 내용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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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건물에거 a와b가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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