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해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대략 2주전 톡방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난 후 다른 분이 보낸 카톡 내용이 이상해보여서 카톡방 사람들 몇명에게 보여주며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거냐에 대해 물었고 별 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그냥 예민했구나 생각하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톡 내용을 이상하게 보냈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서는 자신을 성폭행/성추행 범으로 몰았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카톡 내용이 이상하다는걸 물어본 것뿐이고 성추행/성퍽행과 같은 단어는 제가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기분이 나빠서 카톡방을 나갔고, 그 분은 오픈채팅방에 저를 성추행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으로 여론몰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한 사실이 아님에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오픈채팅방에서도 말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모욕 등의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