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지요?
그리고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간주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