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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
안녕하세요.
직장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지요?
그리고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간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일 경우, 연간 소득(이자 포함)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자로 내더라도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 보험료만 직장인 수준으로 납부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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