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끼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직장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지요?
그리고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간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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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일 경우, 연간 소득(이자 포함)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자로 내더라도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 보험료만 직장인 수준으로 납부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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