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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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시는 경우
별도 납부서가 자택으로 발생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소득월액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 뿐만 아니라 추가소득으로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