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회사가 매월 원첱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별도로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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