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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11

근로자 이자 배당 건보료 추가부담

근로자가 이자배당이 일정금액이 있을때 지역가입자료 건강보험료가 추가부담된다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1천만원이 넘으면 합산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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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외에 이자 배당을 포함한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자와 배당의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판단 시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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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회사가 매월 원첱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별도로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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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2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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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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