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자 배당 건보료 추가부담
근로자가 이자배당이 일정금액이 있을때 지역가입자료 건강보험료가 추가부담된다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1천만원이 넘으면 합산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외에 이자 배당을 포함한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자와 배당의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판단 시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회사가 매월 원첱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별도로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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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2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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