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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16

직장월급이외의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산정에도 영향주나요?

직장근로소득이외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금융소득이 얼마금액이상이면 건강보험료을 더내야 하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추가부담기준이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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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과 재산 등의 통합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소득점수 산정 시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점수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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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사업장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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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세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분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이와달라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 징수됩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되어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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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다만, 갑작스레 많은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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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내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는 유지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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