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세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분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이와달라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 징수됩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되어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