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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2

증여받은 재산이 취소되면 증여세는 다시 되돌려받나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를 다시 취소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증빙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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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시 증여취소가 인정되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는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거래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위 기간도 지난 후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기간을 확인해보신 후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한 취득세는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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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 +3월)까지 반환받는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받는 부분 모두 과세제외 되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내 반환받는다면 기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고, 반환받는부분은 과세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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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내 취소하실 경우엔 무효로 보아 증여세도 돌려받으실 수 있겠지만,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기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유효하므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고 반환되는 증여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이후 취소 시에는 둘 다 유효하므로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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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는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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