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이 취소되면 증여세는 다시 되돌려받나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를 다시 취소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증빙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시 증여취소가 인정되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는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거래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위 기간도 지난 후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기간을 확인해보신 후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한 취득세는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 +3월)까지 반환받는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받는 부분 모두 과세제외 되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내 반환받는다면 기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고, 반환받는부분은 과세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내 취소하실 경우엔 무효로 보아 증여세도 돌려받으실 수 있겠지만,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기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유효하므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고 반환되는 증여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이후 취소 시에는 둘 다 유효하므로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는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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