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시 증여취소가 인정되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는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거래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위 기간도 지난 후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기간을 확인해보신 후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한 취득세는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