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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불독44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신고 후 증여한 부동산을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내서 돌려 받을 수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때 낸 증여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여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해당 사유가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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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 취소사유가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무효, 취소사유가 인정되여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반환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