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신고 후 증여한 부동산을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내서 돌려 받을 수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때 낸 증여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여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해당 사유가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 취소사유가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무효, 취소사유가 인정되여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반환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