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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박새241
털털한박새241
21.03.14

증여 취소 시 자신의 명의로 다시 변경이 되면 취득세를 또 내나요??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키로 하고 취득세 납부, 등기부 등본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증여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증여를 취소하려 합니다.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기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이 되므로 취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그런 경우 취득세는 또 얼마(몇 %)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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