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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박새241
털털한박새24121.03.14

증여 취소 시 자신의 명의로 다시 변경이 되면 취득세를 또 내나요??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키로 하고 취득세 납부, 등기부 등본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증여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증여를 취소하려 합니다.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기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이 되므로 취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그런 경우 취득세는 또 얼마(몇 %)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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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 및 재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제외)

    다만, 취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다시 취소시에는 질문자님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등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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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도로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도로 반환받을 때 취득세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이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이상일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기존 증여할 때와 동일한 취득세율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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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후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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