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건물명도와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에 있어서 소송대상인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가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 결정되는 것이고,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건물인도, 금전청구 부분 외의 것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자기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