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는 무엇을 뜻하는지요?
예를 들어 건물명도와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에 있어서 소송대상인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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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가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 결정되는 것이고,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건물인도, 금전청구 부분 외의 것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자기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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