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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는 무엇을 뜻하는지요?

예를 들어 건물명도와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에 있어서 소송대상인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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