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질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올해 급여외 금융소득이 2천5백정도 발생할듯 보여지는데
근로소득은 보수월액=회사 근로자 반반 내던거 그대로 내고
추가로 금융소득 2천5백에 대한 금액으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 될까요? 기본공제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고지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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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 될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이후인 11월부터 고지가 될 것입니다. 추가소득에 대해서 2,000만원 공제 후 약 7%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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