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올해 급여외 금융소득이 2천5백정도 발생할듯 보여지는데
근로소득은 보수월액=회사 근로자 반반 내던거 그대로 내고
추가로 금융소득 2천5백에 대한 금액으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 될까요? 기본공제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고지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