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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물소108

든든한물소108

상가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을 잘못하여 인허가 문제로 추가비용이 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폐업예정인 pc방을 인수하였습니다. 해당 pc방은 과거에 인허가를 받아 건물 3층에 건축물대장상 사무실에서 영업중이였고, 계약과정에서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관공서에 모두 문의하였고,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신고만 하면 문제없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건물주(임대인)은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현임차 용도에 맞게 변경해주기로한다와 인허가상의 문제로 임차인이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할시 계약은 해지할수있다 라는 특약을 적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약후 일을 진행하면서 구청건축과에서는 영업을 하기위해 방화유리를 설치해야하여 최소 천만원(가견적)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추가비용을 전액,또는 일부를 변제받을수있는것인지, 최악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비용을 보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억울하더라도 소송 비용이나 향후 건물주와의 관계를 봐서라도 그냥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을 하는게 나은지도 궁금하네요.

(현재 보증금 2천, 시설권리금 2800만원, 중개수수료, pc및 주변기기 교체비용,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용도변경에 따르는 제반 절차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파기 후 기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