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거래로 화폐를 환전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당O마켓이나 중O나라와 같은 플랫폼에서 개인 간의 화폐를 환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돈을 교환하는 거라서 조심스러운데 법적으로 따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등 거주자간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애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다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간에 외화 화폐를 거래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