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사한 계약직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7일 쯤 입사를 하였고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는 1년 이상 근무했어도 연차를 못받는 건가요?? 연차 발생 없이 15일 가량을 더 일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7일 입사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3.12.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