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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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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회사인데 퇴사하신분이 1년2개월 근무해서 퇴직연금 불입못하였으면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지급해줘야되나요?

퇴직연금 가입회사인데 퇴사하신분이 1년2개월 근무해서 퇴직연금 불입못하였으면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지급해줘야되나요? 퇴직연금이랑 퇴직급여제도랑 병행을할수가있나요? 아니면 총급여액 포함해서줘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셨다면 퇴직자의 개인계좌에 입금을 하시고 퇴직금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