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2022.05부터 2023.08까지 1년3개월일을 하였습니다.
원래 4대보험은 일하고 1년이 지나야 들 수 있다고 했는데 2023.03부터 4대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퇴직금 문의를 하니 사장님께서 세무사랑 통화 후 알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 받는 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왜 안나오냐고 물어보니 세무사가 4대보험이 1년이 안되서 안된다고 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 하니 한번 직접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4대보험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정확한 근거와 함께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알려주실 법률이나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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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것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로 제공이 있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4대 보험 가입 일수가 1년 이상이어야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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