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부터 2023.08까지 1년3개월일을 하였습니다.
원래 4대보험은 일하고 1년이 지나야 들 수 있다고 했는데 2023.03부터 4대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퇴직금 문의를 하니 사장님께서 세무사랑 통화 후 알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 받는 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왜 안나오냐고 물어보니 세무사가 4대보험이 1년이 안되서 안된다고 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 하니 한번 직접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4대보험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정확한 근거와 함께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알려주실 법률이나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