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가입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받은 내역(입출금내역)이 존재한다면 근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또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하지 않는한, 수습근로자또한 정규직근로자의 신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부분도 근속기간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4주평균 1주 근로시간과 상시근로자수 여부를 알수없으나, 법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