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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26

실제로 일한 날짜와 4대 보험 들어간 날짜가 다른데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제가 작년 4월부터 일해서 근속한 지 1년이 넘었는데 4대 보험은 7월부터 납입이 되었다고 일한지 1년 미만이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저는 첫 수습기간 1개월을 제외하고 전부 세제된 급여를 받았고 사장이 3개월동안 4대보험 납입을 안한줄도 몰랐습니다. 이제와서 3개월은 수습기간였다며 문제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리하자면 저는 작년 4월부터 일했고 첫달은 수습기간이라하여 5월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첫달 제외하고 세제된 실급여를 받았구요. 게다가 연차휴가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면접 때 말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구요.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대신에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거 다 받을 수 있나요? 1년동안 성실하게 문제없이 일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 허탈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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