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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6

실제로 일한 날짜와 4대 보험 들어간 날짜가 다른데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제가 작년 4월부터 일해서 근속한 지 1년이 넘었는데 4대 보험은 7월부터 납입이 되었다고 일한지 1년 미만이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저는 첫 수습기간 1개월을 제외하고 전부 세제된 급여를 받았고 사장이 3개월동안 4대보험 납입을 안한줄도 몰랐습니다. 이제와서 3개월은 수습기간였다며 문제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리하자면 저는 작년 4월부터 일했고 첫달은 수습기간이라하여 5월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첫달 제외하고 세제된 실급여를 받았구요. 게다가 연차휴가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면접 때 말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구요.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대신에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거 다 받을 수 있나요? 1년동안 성실하게 문제없이 일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 허탈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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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 시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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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면접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다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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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급기간도 포함되며, 실제 퇴직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합니다.

    심지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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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가입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받은 내역(입출금내역)이 존재한다면 근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또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하지 않는한, 수습근로자또한 정규직근로자의 신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부분도 근속기간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4주평균 1주 근로시간과 상시근로자수 여부를 알수없으나, 법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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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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