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시 개표 참관을 할 수 있나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시 개표 참관을 할 수 있나요?? 개표 참관 신청을 해야 참관 가능한가요? 일반인도 참관 신청 가능한가요? 개표 참관 관련 법적 근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표참관인제도는 개표과정에 선거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표참관인은 중한 죄를 범하거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체포·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습니다.
    개표관람제도는 선거의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