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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4.13

선거 참관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거 때 참관인은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정확히 하는 역할이 뮤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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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3. 21.(토) 09시 ~ 3. 25.(수) 18시

    - 신청자격 : 신청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출처 : https://www.nec.go.kr/portal/ocaIDcheck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