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3.19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대상은 아무나 신청가능한 건지요?

어떤 자격조건이 되며, 하는 일은 어떤일을 하는건지요. 말 그대로 단순하게 개표할 때 참관만 하는 겁니까? 일당은 주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해당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을 하게 되며,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