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대상은 아무나 신청가능한 건지요?
어떤 자격조건이 되며, 하는 일은 어떤일을 하는건지요. 말 그대로 단순하게 개표할 때 참관만 하는 겁니까? 일당은 주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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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해당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을 하게 되며,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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