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5일, 5시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버님 밑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고, 연말정산도 부모님이 다 하시는데
4대보험만 가입 안하고 알바비 받으면 부모님은 절대 모르시는 건가요?
연말정산시에도 수입이 잡히지 않는건가요?
절대 들키면 안되서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업장 측면에서는 본인의 소득이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신고 유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도 파악하시면서 알바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3.3% 사업소득 기준으로 대략 연 200만원 정도만 받는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