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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수달268
유연한수달26824.03.07

부모님 몰래 알바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걸리나요?

일주일에 5일, 5시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버님 밑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고, 연말정산도 부모님이 다 하시는데

4대보험만 가입 안하고 알바비 받으면 부모님은 절대 모르시는 건가요?

연말정산시에도 수입이 잡히지 않는건가요?

절대 들키면 안되서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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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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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업장 측면에서는 본인의 소득이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신고 유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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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도 파악하시면서 알바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3.3% 사업소득 기준으로 대략 연 200만원 정도만 받는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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