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재/고용 보험 가입사실만으로는 부모님께서 소득발생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재/고용보험만 가입한다면 근로소득자는 아니며, 따라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요건 판단 시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일용근로를 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