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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성인인데 부모님 몰래 알바 할 수 있나요

성인인데 부모님이 알바 하는 걸 싫어해서요

1. 4대 보험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월 48시간이라 산재,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 같은데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나요?

2. 월 50 정도 벌 것 같은데 연말정산 때 소득이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3. 연간 소득이 500이 넘어가면 자녀공제에 제외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소득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알바를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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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3.3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재/고용 보험 가입사실만으로는 부모님께서 소득발생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재/고용보험만 가입한다면 근로소득자는 아니며, 따라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요건 판단 시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일용근로를 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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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되시는 상황이 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럴경우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진행되실경우 고용보험만 원천징수될뿐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에 부양가족반영에 문제는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소득금액 150만원을 초과하실경우 부양가족으로 반영될수 없기때문에

    금액을 아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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