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방분해주사 이벤트 3회권을 끊고 선납결제를 하였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 너무 충동적으로 결제한 것 같아 환불을 받고 싶은데, 실장님이 한번도 시술 안받더라도 환불하면 부가세 제외하고 환불된다고 하셨습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았고 아직 시술 받은적도 없는데 이렇게 부가세 제외하고 환불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당연히 전액 환불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약정에 미리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미리 위의 조건 등을 알리거나 설명 들은 바가 없다면 부가세의 제외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며, 위 부가세 제외가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로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