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연장 시 5%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의 종류와 갱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임대료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대료가 임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장래의 임대료에 대하여 5% 이내로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인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수락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1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은 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를 적용하면 월세는 57,75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